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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교수가 이야기 하는 군 위안부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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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영훈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시대에 합법화되어 있던 공창제를 일본군이 1937년부터 군 시설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후 성노예설을 반박했다. 특히 일본 관헌에 의한, 말하자면 일본 군경의 강제연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면서 위안부의 기본 개념은 모집에 의한 매춘으로 종전부터 존재하던 공창이 위안소로 간판을 바꿔달고 군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로서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했다. 일본군 전쟁포로 심문 보고 제49호 위 자료는 1944년 8월 버마를 접수한 미군이 위안부를 심문한 후 같은해 10월 1일에 작성한 심문 보고서다.   위안소의 운영수칙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남기고 있는데, 위안부의 여성들이 병사들과는 다르게 음식과 물품이 통제되어 배급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싶다면 얼마든지 구매할 만큼 많은 돈이 있어서 잘 살았다고 전한다.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았다고 한다. 특히 군에서는 병사들이 위안소를 찾을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일반병들의 불만이 꽤 있을 정도였다고 적고 있다.  다카모리(高森部隊) 부대의 위안소 업규 규정   -위안소 이용 시 연대본부가 발생한 허가증을 영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안소 내에서는 음식을 들 수 없다. -위안부 및 영업자에 대해 난폭한 행동을 금한다. -이용시간을 엄수하고 타인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영업자 기타 위안부 여급 등에 대한 일체의 대차 관계를 엄금한다. -이용시간과 요금 병은 10시부터 17시까지, 30분에 1원, 1시간에 2원. 하사관은 17시부터 22시까지, 30분에 1월 20전, 1시간에 2월 40전 준사관 이상은 22시부터, 1시간 3원, 24시 이후는 10원. -사쿠(콘돔)는 영업자가 부담한다. -황군 의외의 자는 접객을 금한다. -영업자는 매월 초 5일까지 위안부별 영업 상황을 보고한다. 1944년 10월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