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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교수가 이야기 하는 군 위안부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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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종족주의의 저자인 이영훈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군 위안부는 일제시대에 합법화되어 있던 공창제를 일본군이 1937년부터 군 시설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후 성노예설을 반박했다. 특히 일본 관헌에 의한, 말하자면 일본 군경의 강제연행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하면서 위안부의 기본 개념은 모집에 의한 매춘으로 종전부터 존재하던 공창이 위안소로 간판을 바꿔달고 군인들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로서 여러가지 자료를 제시했다. 일본군 전쟁포로 심문 보고 제49호 위 자료는 1944년 8월 버마를 접수한 미군이 위안부를 심문한 후 같은해 10월 1일에 작성한 심문 보고서다.   위안소의 운영수칙에 대해서 이 보고서는 남기고 있는데, 위안부의 여성들이 병사들과는 다르게 음식과 물품이 통제되어 배급되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싶다면 얼마든지 구매할 만큼 많은 돈이 있어서 잘 살았다고 전한다. 건강 상태도 매우 좋았다고 한다. 특히 군에서는 병사들이 위안소를 찾을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였기 때문에 일반병들의 불만이 꽤 있을 정도였다고 적고 있다.  다카모리(高森部隊) 부대의 위안소 업규 규정   -위안소 이용 시 연대본부가 발생한 허가증을 영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안소 내에서는 음식을 들 수 없다. -위안부 및 영업자에 대해 난폭한 행동을 금한다. -이용시간을 엄수하고 타인에 폐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 -영업자 기타 위안부 여급 등에 대한 일체의 대차 관계를 엄금한다. -이용시간과 요금 병은 10시부터 17시까지, 30분에 1원, 1시간에 2원. 하사관은 17시부터 22시까지, 30분에 1월 20전, 1시간에 2월 40전 준사관 이상은 22시부터, 1시간 3원, 24시 이후는 10원. -...

일제시대 강제징용 사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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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조선인들을 강제로 납치해서 일본에 끌고가 일을 시켰다길래 실체를 알고 싶어 옛날 뉴스검색을 해봄. 일제시대 조선인들의 국적은 일본이었지만 내지(일본 본토)로 가기위해선 도항증이 필요했음. 도나 시의 경찰서에서 발급해주었는데 여행목적으론 발급이 안되고 유학이나 공무나 일본현지의 초청이 있는경우만 발급이 가능해서  일반 서민은 발급이 쉽지 않았다고 함. 참고로 일본 패전 5개월전인 1945년 3월에서야 도항제도가 폐지되고 조선인의 무제한 일본방문이 가능해짐. 옛날신문을 보니 도항증 딸 능력이 안되니 돈주고 가짜 도항증을 사거나. 뇌물, 밀항등이 성행한걸로 보임 당시 조선인들은 밀항비를 마련하기 위해 초가삼간과 유일한 재산인 소까지 팜. 1940년 부산에서 거동수상자 한명을 경찰이 수색했는데 위조 도항이 발견되어 체포됌. 이 청년은 경북 성주출신으로 위조 도항증으로 일본에 가기 위해 부산시내를 떠돌다 검문을 당한걸로 보임.   밀항브로커들이 전남지방 시골을 돌아다니며 농촌의 우민들을 꼬셔 밀항비를 받고 밀항시키려다 부산 영도 청학동 해안에서 백명의 밀항자들이 체포당함. 인천에 사는 이경태라는 남자가 일본으로 노동일 하러 가고 싶으나 도항증이 마음대로 발급이 안되여 늘 죽는다 한탄하다  자살함. 전남 순천 경찰서에는 엄동설한에도 도항증을 얻으려 젊은이 늙은이 남자 여자 가릴것없이 몰려들어 경찰서가 두통을 앓고 있다고. 일본에 노동으로 가기위해 부산의 부두에는 사람들이 이열종대로 행렬을 이룸. 일본 본토는 경기가 좋고 노동력이 부족하여 취직이 잘된다하여 앞다투어 도항이 증가하여 당국이 큰 두통을 앓고 있음. 경북도 회의에서 도항증명의 철폐를 희망하는 논의를 함. 전북 남원의 주막에서 브로커가 도항을 시켜준다고 오십원을 받고 사기치다  순사에게 검거. 부산 송도 해안에서 오십여명의 밀항자를 검거. 부산 좌천동에 밀항자 100여명을 실은 배를 붙잡았는데 그중 80여명을 체포함. 그렇다.. 반일종족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