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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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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 대법원 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대한 배상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일본제철 의 국내자산을 압류하라고 최종 판결  함. 2. 이에대해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사항이므로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지만,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으로 인해 행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함. -> 이 부분에서  한일청구권협정 문제 가 불거짐. 3.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협정내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시 한국대표 1인, 일본대표 1인, 한일 양국이 협의한  제 3국 대표 1인을 포함하여 중재위를 구성 하기로 되어있으므로, 일본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중재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4. 한국은 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중재위구성을 거부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본과 한국 양국의 청구권협정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권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보여질만한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음. 2005년 노무현대통령 시절 1965한일협정 연구관련 민관위를 구성  (이해찬,  문재인 민정수석 위촉됨) 논의결과 민관위는 1965년 합일 협정에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에 이르러 이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발표. 이유인즉슨, 한일협정당시 일본정부가 3억달러를 지원한 것에 강제징용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되었으며,  명부가 불완전하기 때문. 그 뒤 실제로 노무현정부는 피해자에 6184억원을 지원함. (해당내용  이 해찬, 문재인 서명) 한국이 중재위를 거부하는 이유도 이 이유에서인데, 중재위가 구성되면 거의 필연적으로  제3국 대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