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정리
1. 한국 대법원이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대한 배상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일본제철의 국내자산을 압류하라고 최종 판결 함.
2. 이에대해 일본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끝난 사항이므로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뜻을 한국 정부에 전달하지만, 한국 정부는 삼권분립으로 인해 행정이 사법부의 판단에 관여할 수 없다고 대답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함.
-> 이 부분에서 한일청구권협정 문제가 불거짐.
3. 한일청구권협정에서는 협정내용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시 한국대표 1인, 일본대표 1인, 한일 양국이 협의한 제 3국 대표 1인을 포함하여 중재위를 구성하기로 되어있으므로,
일본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에 중재위 구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4. 한국은 같은 입장을 반복하며 중재위구성을 거부함.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차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본과 한국 양국의 청구권협정은 이미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권협정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게 보여질만한 충분한 여지를 가지고 있음.
2005년 노무현대통령 시절 1965한일협정 연구관련 민관위를 구성
(이해찬, 문재인민정수석 위촉됨)
논의결과 민관위는 1965년 합일 협정에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에 이르러 이를 행사하기 어렵다고 발표.
이유인즉슨, 한일협정당시 일본정부가 3억달러를 지원한 것에 강제징용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으로 해석 되었으며, 명부가 불완전하기 때문.
그 뒤 실제로 노무현정부는 피해자에 6184억원을 지원함.
(해당내용 이해찬, 문재인 서명)
한국이 중재위를 거부하는 이유도 이 이유에서인데, 중재위가 구성되면 거의 필연적으로 제3국 대표는 일본의 손을 들어줄 것이 뻔하기 때문.
일본은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했고, 진정성 여부를 떠나(진정성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객관적 잣대가 없기 때문에, 이는 말꼬리잡기, 트집잡기 전략이라고 보는 게 타당해보임)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한 것을 포함하여 30여차례 공식 사과를 했음.
국가와 국가간의 협의를 이런식으로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엎어버린다면 그 어떤 나라도 한국과 협의를 하려하지 않을 것임. 어차피 정권 바뀌면 또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는 선례가 되기 때문에.. 외교관계에서 신뢰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
5. 일본은 이 판결에 대한 것과는 별개로, 고순도 불화수소의 대한국 수출량에 대해 의구심을 품어오고 있었음.
보통 산업용으로 수출되는 불화수소의 양은 거의 일정한데, 문재인 정부들어 그 양이 눈에 띄게 늘었고,
한 번에 3년치 고순도 불화수소 주문이 들어옴.
6.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이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수출을 해줬지만,
불화수소는 유통기한과 같은 열화의 속도가 빨라서 생산된 지 2주정도 지나면 사용할 수 없음.
7. 그래서 일본은 한국에 3년치 불화수소 용처에 대해 답변해달라 부탁함.
8. 한국정부는 G20 오사카회의 때까지 답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G20 회의에서조차 용처에 답변을 하지 않음은 물론 G20 공식 행사들에도 거의 불참함.
9. G20이 끝난 후, 일본은 이를 본격적으로 문제삼기 시작했고 한국정부는 "품질상의 문제로 반품처리됐다" 라고 답변했지만, 실제로 일본에서 2019년 1월~5월까지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의 양은 대략 40톤 가까이 되는 데 반해, 일본이 한국으로 부터 수입(반품건 포함)한 불화수소의 양은 고작 0.12톤(0.3%) 밖에 되지 않음. 99.7% 가 중간에 증발해버림.
-> 이 시기에 하태경의원은 언론을 통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 한 건 오히려 일본이라며 공개기자회견을 함. 하지만 불화수소의 대북수출 금지조치는 2016년도 UN대북제재안 협의에 따른 것이므로, 하태경의원이 주장한 일본의 2015년도까지의 불화수소 대북수출은 전혀 문제가 없음이 밝혀지고 조용히 묵념중.
10. 한국 정부는 사라진 39톤이 넘는 불화수소의 행방에 대해 답변을 내놓지 못했으며, 일본은 한국정부의 친북성향을 고려하여 증발한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입되었을거라는 판단을 했고, UN대북제재안에 따라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한국을 8월 2일 최종적으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시킴.
-> 안보관련이기 때문에 일본은 분명 미국과 상의를 했을 것이고, 친중/친북정책기조를 펼치고 있는 한국정부가 실제로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밀수출했을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국이 허가했으며
현재 미국은 한국의 요청에도 중재에 일절 나서지 않고 있음.
11. 고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한국이 왜 이런 대응을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한데에는 정말 이해가 안가는 면이 있기 때문임.
-> 안보상의 이유로 주던 특혜를 박탈하겠다고 한 것은 경제침략도 아니고 실제로 일본입장에서는 엄연히 해야 할 조치를 한 것 뿐인데 한국의 불매운동과 반일정서, 그리고 한국정부의 대응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이해가 감.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기까지의 내용.
근데 한국 정부가 그걸 거부하면서 앞장서서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한 반일감정 선동하면서 총선에 이용해먹으려하고,
한국 국민들은 이런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보지도 않으며 단지 일본정부가 잘못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
주한미군 > 사대강 > 광우병 > 세월호 > 반일 키워드를 보았을때 100%
집단 주의 파시즘 전체 주의 민족 주의
당장 당신폰에 일본 센서, 일본 불산으로 식각된 부품은 100% 들어있다.
남의 생계에대해 쉽게 말하는 당신의 그 일제가 들어간 그 폰부터 지금당장 부숴야 할것이다.
외교에 문제가 있다면 외교로 해결해야한다.
국가가 국민을 끌여들여 광기를 일으키는 것이아니라. 원시국가 처럼 죽창을 들게아니라
'국익'을 위해 외교를 해야한다.
매크로 처럼 물어보는데
본래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물어주는 것
보상은 적법행위에 대한 손해를 물어주는 그야말로 법으로 다스려지는 한 사회 안에서나 통용될 용어이지
국제관계는 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전혀 아니므로 보상이나 배상 같은 말이 따로 성립할 수가 없음
식민지 지배가 불법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안타깝지만 식민지 지배라는 국가간의 행위에 그걸 하지마라는 구속법이 애당초 없음
국가관계는 힘의 관계이고 이 경우 성립하는 것은 계약 즉 국가간의 협약 상호조약 같은 건데
무슨 불법이니 보상이니 배상의 차이니 하는 것은 애당초 성립이 안되는 말인데 억지로 갖다 붙이는 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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