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총장 내정자 윤석열은 누구인가? feat. 불륜.(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막장)




6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을 내정했다.
  
1988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된 이래 검찰총장에 고등검사장급이 아닌 사람을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문무일 총장보다 다섯 기수 아래로 역대 전임 총장과 기수 차이가 가장 큰 후보다. 그리고 그는 지검장급 첫 검찰총장 후보다.

검찰에는 그동안 검찰총장이 후배 기수로 임명되면 선배와 동기들이 그만두는 관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수원 19~23기 검찰 고위직이 줄사퇴하면 검찰에 대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도 가능하다.

현재 고위 검찰 간부 중에서 윤 후보자를 제외한 23기는 8명이다. 23기보다 높은 기수인 19~22기는 21명이다. 이들이 모두 검찰을 나가게 되면 고위간부는 10명만 남게 된다.

  
이런 파격인사를 강행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어떤 자리이고 윤석열은 어떤 사람일까?


검찰총장
대검찰청의 각종 사무 및 국내 검찰사무를 통할하며, 소관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관직(검찰청법 12 2).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상으로는 최고의 지위에 있으나, 신분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이고 정치적 공무원이므로 검찰사무가 정치적 영향을 받아 좌우될 위험성이 많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치적 영향을 방지할 목적으로 검찰청법 제8조에서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한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하여 법무부 장관이 직접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간섭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 사이에서 정치적 방파제로서의 지위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임명제였으나 1988 12월 검찰청법에 의거하여 임기제로 바뀌면서 제1대 검찰총장이 같은해 12 6일 취임하였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12 3).
출처 : 두산백과



윤석열 : 
윤 지검장은 사법고시에 수차례 낙방한 끝에 서울대 법대 동기들보다 뒤늦은 1994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잠시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1년간 일했다. 이듬해 검찰로 복귀해 대구지검 특수부장,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별수사 요직을 거쳤다

여·야 가리지 않고 수사에만 전념한 이력 때문에강골검사이미지가 대중에 각인됐다. 김대중 정권 때는 실세 박희원 정보국장을 구속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고 강금원 창신섬유 대표 등 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구속했다.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팀장을 맡으면서 가시밭길을 걸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지만 법무부 반대에 가로막혔다. 이후에는 상부 허가없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직무배제됐다. 며칠 뒤 열린 서울고검 국정감사장에서 상관의 지시가 위법했다고 폭로하며 남긴조직을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의 어록으로 남았다. 이듬해 정기인사에서는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이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면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수사팀장에 발탁되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김기춘·조윤선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실세를 구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적폐청산 상징이 된 그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기수 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에서 전임자보다 사법연수원 5기 후배를 발탁한 파격 인사였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고, 국가정보원과 정보경찰, 국군기무사령부의 정치개입을 주도한 인사들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고위 법관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로 수사외압에 대해 폭로하면서 소신있는 강골검사의 이미지가 있다.

이것이 다 사실일까?


윤석열은 자기 장모 이야기만 나오면 아주 흥분하는 모습을 보인다.




17일 국민일보에 기사도 있다. 

“장모사건 해명해” “국감이지만 너무해”… 장제원·윤석열 악연 2라운드?


출처 : 국민일보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03422&code=61111511&sid1=i


흥분하는 모습이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일일까?

그리고 무엇이 진실일까?

아래 내용은 정대X님의 주장임.



알아보기 쉽게 투고내용을 정리하면...


양재택은 2004.경 대전지검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사건관계인의 차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본 처와 이혼 하고 사건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의 외화를 뇌물로 받아 미국에 체류하는 전처의 생활비와 아들 유학비로 사용하며 정대택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로 고소당한 자이며,

->일단 양재택이란 차장검사가 사건 관계인의 차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이로 인해 본처와 이혼하고 거액의 뇌물을 받았음.

윤석열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며, 양재택의 위 내연녀의 거소를 출입하며 정대택과의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 전격 결혼식을한 사실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실에 진정하였으나 본인이 부인한다는 사실만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전보하여재 진정(감찰1-4896, 5302)하였으나 서울동부지검으로 송부하여 처리할 예정이라는 통보 후 미결   

-> 윤석열은 검찰 선배의 내연녀랑 동거하면서 사건에 압력을 행사하다 발각되자 전격 결혼 ㄷㄷㄷ


그럼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자!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때 황교안 법무부장관 명령을 어겨서 좌천당한걸로 알려져 있다.


윤석열 검사 징계사유를 보면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항명하고 징계 받은걸로 보이고

실제 이건은 JTBC가 입수한 법무부 자료로 윤석열이 강직한 검사라고 주장한 근거중 하나이다.

그럼 아래를 보자.




위에서 언급한 정대X 님이 법무부에 본인의 주장을 근거로 민원을 넣었다.


그 결과~!




 정대X님이 검찰 권력에 의해 부담함을 당해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고

그리고 감찰결과 부당한 개입이 인정되어 해당자인 윤석열 검사에게 정지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진실은 선배 내연녀의 엄마의 사건에 대한 청탁을 받고 눈 맞아 동거하다 결혼한거 였음.

윤석열 검사가 선배 내연녀까지 건드리는 걸 보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건 맞는건가?



그럼 부인은 어떤사람일까? 

이미 기사도 많이 나와있다.


출처 - "윤석열, 띠동갑 부인도 화제 '미모의 자산가'"



윤 검찰총장 내정자의 12살 차이나는 미모의 자산가, 코바나 컨텐츠 대표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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